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돼 있었던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월 1일자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중 1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사실상 시작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로 무엇이 달라졌고 사적모임 인원은 몇 명까지 가능하며 일상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사적모임 인원수입니다. 그동안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인원수가 완화됐었지만 위드 코로나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기준 10명, 비수도권 기준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일 경우에는 미접종자의 경우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는 것. 이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감안된 조치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사적모임 완화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규제도 사라집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이 기존 오후 10시까지 운영하지 못했다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처럼 돌아가는 것인데요.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이나 콜라텍, 무도장의 경우는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헬스장과 같은 체육 시설은 어떻게 될까.
체육시설의 경우 방역패스 일명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흥시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경마장 등 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면회할 때 접종완료증명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접종완료증명서가 없다면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음성 확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수시로 발급 받아야 한다는 점은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합니다. 접종 완료자라면 예전처럼 영화관에서 팝콘을, 야구장에서 치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교활동의 경우는 미접종자를 포함해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만 참여한다면 인원에 제한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집회나 행사 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9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접종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1차 개편 때까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가 계속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진자가 1만명에 달해 진료가 어려울 정도로 의료 체계가 흔들릴 경우 일상회복 과정을 중단하고 비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의료체계의 한계치는 일일 확진자 5000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돌발 상황이 없다면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지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도록 설계됐습니다.
방역상황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6주 간격을 대입해보면 12월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도 학교 현장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11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그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22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교 학생이 매일 등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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