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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가지고 있다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꼭 해야 하는 이유

잡동사니 정보들

by 무엇이든 다 알려줌 2022. 1. 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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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연초 자동차세 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며칠 전 구청 세무과로부터 자동차세 납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사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 2번을 내는데요. 하지만 연납신청을 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앞서 언급했듯이 매년 6월과 12월 2번 내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한번에 납부하면 납수하는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pixabay


연납신청기간과 할인율은 1월에 납부할 경우 9.15%,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월 16일부터 말일 내에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다시 정리해 말하자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1월에 할인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내야하는 세금 이왕이면 할인 받아 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연납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경우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지급기(CD)/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 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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