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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커트라인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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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엇이든 다 알려줌 2021. 7. 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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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발표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누가 언제 어떻게 받는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 무성했던 재난지원금 커트라인이 발표된 것인데요.

 

26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발표했는데 최대 관심사인 재난지원금 지급되는 커트라인이 발표됐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JTBC 뉴스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는 것.

 

기본 선정기준표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구분되어 있으며 혼합된 형태 기준도 함께 제시돼 있는데요.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직장가입자면서 홀벌이 기준입니다. 월 건보료 합산액이 ◆ 2인 19만 1,100원 ◆ 3인 24만 7,000원 ◆ 4인 30만 8,300원 ◆ 5인 38만 200원 등 이하에 해당 되어야만 재난지원금 지급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SBS 뉴스

 

맞벌이 경우에는 완화되는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가족이 1명이 더 있다고 치고 계산합니다. 맞벌이 3인 가구라면 홀벌이 4인 가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작장가입자이면서 맞벌이 부부라고 할 경우 부부 합산 건보료가 ◆ 2인 24만 7,000원 ◆ 3인 30만 8,300원 ◆ 4인 38만 200원 ◆ 5인 41만 4,300원 이하 등에 해당 된다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 인구가 몰려 있어 평균 소득으로 지급 기준을 삼을 때 1인 직장인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직장가입자 기준 14만 3,900원 이하 혹은 지역가입자 13만 6,300원 이하에 해당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야 할 점은 설령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고 할지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시가 20억~22억원)이 넘어가는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 KBS 뉴스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가구당 지급액은 '가구원수X25만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가구당 한도액은 없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서 지급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선택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의 관심사인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될까. 정부는 명단 확정과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를 거치면 다음달인 8월 하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급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추후 일정은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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