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25만씩 준다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여야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언론들에서는 제목에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준다'라고 적으며 보도하고 있는데요.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지급 시기에 대해 한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여야의 재난지원금 합의 과정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국민의 88%에게 1인 기준으로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을 최대 2천만원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34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보다 1조 9천억원이 추가된 금액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전날인 23일 여야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추경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약 1조 5000억원을 늘리는데에도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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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아래가 지급 대상입니다.
맞벌이 2인 가구의 기준으로는 연소득 8600만원 이하기 지급 대상이며 4인 가구는 맞벌이 기준 1억 2,436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4인 가구 외벌이 가구일 때는 연소득 1억 532만원 이하만 지급 대상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커트라인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세전으로 2인 가구 기준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입니다. 정확한 선정 기준선은 정부가 추후 확정 및 발표한다니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시기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되는데 수령 방법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준다고 하는군요.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달 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보상과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일환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4.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0만원에서 2천만원의 희방회복자금이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기간과 매출 감소액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보상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와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65만개 업소가 추가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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