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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에도 초1·2와 고3은 매일 등교 가능

잡동사니 정보들

by 무엇이든 다 알려줌 2021. 8. 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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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 2학기 등교 여부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곧 시작하는 2학기에 아이들 학교 일정은 어떻게 되고 등교는 할 수 있는지 등 궁금하신게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9일 교육부가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등교확대 방안을 수정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자면 거리두기 4단계일 경우 원격수업이 원칙이었던 이전과 달리 새로 적용할 학사운영 방안에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KBS 뉴스

 

 

 4단계에서도 부분 등교 가능


먼저 개학일부터 9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초등학교의 경우 1, 2학년은 등교하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은 원격 수업을 받게 됩니다.


중학교는 전체 학년의 3분의 1이 등교, 고등학교는 고3과 함께 고1, 고2 중 한 학년의 등교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는 전 학년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 중학교는 전체의 3분의 2, 초등학교는 초 1, 2학년 매일 등교와 초3학년부터 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2학기 개학 시점부터 9월 3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 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하게 되는 셈입니다.

교육부

 

 

 9월 둘째주 등교 수업 확대


집중방역기간이 지나는 다음달 9월 6일부터는 등교가 더욱 확대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4단계에서도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는데요.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이 매일 등교하고 3∼6학년도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도 3분의 2 이하 등교하며 고등학교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 2학년이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해집니다.

 

등교 수업 요구가 많은 유치원과 특수학교(급)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또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개학할 때 1∼3단계까지,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MBC 뉴스

 

 

 코로나 확산세에도 등교 확대 이유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 심리, 정서 결손과 사회성 저하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감염병 전문가와 방역당국, 교원단체 등과 논의한 결과에서도 등교 확대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감염병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등교 수업을 확대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기존에 밝힌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하면서 학기 중에 단계적으로 전면 등교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 방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2학기에 등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인력을 1학기보다 약 1만명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이동식 PCR(유전자증폭) 선제검사도 꾸준히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

 

 

 거리두기 각 단계별 급식 운영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운영하는 방안에도 보완됐습니다. 1, 2단계까지는 일반 급식을 실시하고 3, 4단계일 경우에는 학기 초 간편식을 제공하다 1, 2주일 뒤에는 일반식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급식을 운영하게 됩니다.


3, 4단계일 경우 식탁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고 식사시간 창문도 상시로 개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 일수도 현재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 가량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교육부는 개학 전후 4주간 체육시설이나 PC방, 노래방 등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유관부서와 지자체에 합동점검 협조를 요청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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