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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5만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과 사용처 정리

잡동사니 정보들

by 무엇이든 다 알려줌 2021. 8. 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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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코로나 상생 지원금 일명 '국민지원금'이 오는 9월 6일부터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 일정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1인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는지 또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지급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올해 6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비교해 지원금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지급 신청일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유효일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 남은 잔액의 경우는 전적으로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조치됩니다.

 

행정안전부

 

 

 

 1. 국민지원금 신청날짜와 신청 방법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진작하고 영세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첫째주에는 개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나눠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와 액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에 ▲2, 7이면 화요일에 ▲3, 8이면 수요일에 ▲4, 9면 목요일에 ▲5, 0이면 금요일에 지급 대상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첫째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앞서 진행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지정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금 지급 대상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조회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보다 앞서 지급 대상 여부를 알고 싶다면 카카오톡과 네이버,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지급 신청 하루 전날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2.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등재된 사람을 1가구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일 경우 하나의 경제공동체이자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지급합니다.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한 가구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이 있을 때, 외국인은 내국민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F-5 또는 F-6 비자를 보유한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만 있으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은 6월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만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4인 가구 경우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 35만원 이내여야 지급되며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33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구에 소득 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여럿인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1인 가구는 기준을 상향 조정됐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행정안전부

 

 

 

 3. 국민지원금 지급액과 사용 기한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의 경우 1인당 25만원으로 가구 제한 금액이 없습니다. 6인 가구일 경우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은 신용카드아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의 경우는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 받으며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 4개월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또 9월 13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다음날 본인 명의 카드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된 국민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제로페이, 경기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충전할 경우에는 9월 6일부터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충전된 금액은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 구분돼 우선 사용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9월 13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스타벅스 사용 가능 여부


아무래도 가장 많은 관심사는 국민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일텐데요. 특별시와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 단위 주소지에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군 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과 미용실, 약국, 안경점, 학원, 병원, 프랜치차이즈 가맹점, 의류점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원되는 국민지원금의 경우 스타벅스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직영 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에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5. 지원금 지급 대상 이의신청하는 방법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6월 30일 이후로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죠.


이의신청하는 방법은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습니다.

 


참고로 이의신청도 시행되는 첫째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 기간은 신청 기간 10월 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까지입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주며 궁금하거나 불편 사항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에서 접수합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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