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내년, 그러니깐 2022년에 쉬는 날은 과연 며칠이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년 공휴일은 올해 67일과 같다고 합니다.
다만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 휴일은 총 118일로 올해보다 이틀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내년도 빨간날 등이 포함돼 있는 '2022년 월력요항'을 발표했습니다.
월력요항이란 한국 달력의 기준이 되는 종합자료로 정확한 날짜와 절기, 공휴일 등을 천문법에 따라 분석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는 관광서의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입니다. 이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에 대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9월 12일 추석 대체 공휴일과 10월 10일 한글날 대체 공휴일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직장은 총 휴일이 올해보다 이틀이 늘어난 118일로 나타났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을 더한 120일에서 토요일과 겹치는 신정(1월 1일)과 추석 연휴 둘째날(9월 10일)을 뺀 숫자입니다.
또한 주 5일제를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이었습니다. 가장 긴 연휴는 설날(2월 1일)을 전후한 5일간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추석(9월 10일)을 전후한 연휴는 4일간,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는 3일간의 연휴가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월력요항에는 지방공휴일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지방공휴일의 경우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공휴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있습니다.
2022년 월력요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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