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거리두기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6인 허용

잡동사니 정보들

by 무엇이든 다 알려줌 2021. 9. 5. 23:09

본문

9월 6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간 연장 시행됩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기존 거리두기와 조금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이 밤 9시에서 1시간 연장된 밤 10시로 제한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9월 6일부터 거리두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단계 식당과 카페 다시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


사실 기존 4단계의 경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서 친구와 지인 등은 4명까지 밖에 모일 수 없고 오후 6시 이후는 2명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적 모임 기본 원칙은 유지되지만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에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명까지 만날 수 있다는 것.

 

주의할 점은 접종 완료자들끼리 모인다고 해도 6명을 넘으면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기간 가목 모임 인원은 최대 8인까지 모임 가능


그렇다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추석 전후인 9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이며 1차 접종자, 미접종자로는 5인 이상 모임은 안됩니다. 가족의 범위는 가족과 친인척 모두 가능하되 집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밖에도 3단계 지역의 경우는 추석 연휴와 관계없이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의 경우는 앞서 말했듯 최대 6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를 잘 넘겨 적절한 수준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된다면 10월부터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안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결혼식 최대 49명 참석...음식 제공 없으면 최대 99명


4단계에서는 기업 필수 경영활동과 공무 이외에 모든 행사는 금지되며 집회도 1인 시위 이외 모두 금지입니다. 결혼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결혼식과 장례식은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나 음식 제공이 없다면 최대 99명까지 허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술행사 현장 참여자는 최대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실내와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이 원칙입니다. 숙박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하며 종교 활동도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의 경우도 결혼식과 장례식 참여 가능 인원은 같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가 있을 경우 최대 8명까지 허용됩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