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치열한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각 정당 대선 후보로 누가 선출될지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으로 얼마까지 쓸 수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가이드라인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정리하자면 대선 후보자는 513억 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에 치러진 19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 509억 9400만원보다 3억 1500만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이처럼 오른 이유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 인구수(5월 31일 기준 5168만 3025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4.5%)을 증감해 산정하게 됩니다.
예비후보자후원회를 포함한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5억 6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 되거나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또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공영제란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과열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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