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이 조정됩니다. 10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수도권의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와 상관없이 4단계인 수도권의 경우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 영업 시간은 어떻게 제한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를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지난 15일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확인이 되지만 2차 백신을 접종한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적 모임 기준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것.
10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사적 모임 기준은 2차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사람 4명을 포함해 수도권 경우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오후 6시 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18일부터는 시간과 관계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 포함이면 최대 8명까지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는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기준으로 미접종자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정된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3단계 지역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지역인 수도권 경우는 현재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은 동일합니다. 다만 오후 10시 이후로는 나와야 했던 수도권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되지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제까지와 같은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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