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당장 올해 광복절 다음날 쉴 수 있다...대체공휴일 확대법 여당 단독 상임위 통과

잡동사니 정보들

by 무엇이든 다 알려줌 2021. 6. 23. 17:27

본문

SBS '8뉴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올해 4일 더 쉴 수 있게 돼

 

공휴일은 직장인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날 중 하나입니다. 공휴일이 지정된 이유가 각각 있어 그 의미를 되새기 위해 필요로 하지만 연차 말고는 주중에 쉴 일이 없는 직장인들에게 공휴일은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올해 하반기 공휴일은 토, 일요일과 같은 주말에 겹쳐서 평일에 쉬는 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돼 있던 대체휴일을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도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 당장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다음날인 16일 월요일 쉴 수 있게 됩니다.

 

 

 

pixabay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에 따르면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8월 15일 광복절의 경우 일요일이라서 다음날인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10월 3일 개천절 또한 일요일이라서 10월 4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로 다다음날인 10월 11일 월요일이, 12월 25일 성탄절도 토요일로 12월 27일 월요일이 각각 공휴일이 대체돼 올해만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

다만 이번 제정되는 법에 한계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데요.

 

 

SBS '8뉴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반발하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즉, 직장인과 학생 등은 잃어버린 빨간날을 챙겨서 쉴 수 있게 됐지만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인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다음날 쉴 수 있게 된 대체공휴일 확대법.

 

정부는 일단 올해 광복절 경우 국무회의 차원에서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고 법안 처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었지만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 적용...당장 8월 15일 광복절부터 시행

당장 8월 15일 광복절에서부터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될거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남은 올해에는 9월달 추석 연휴를 빼고 대부분 공휴일이 주말에 끼여 있어서 쉴 날이 없어요.

zamong-meow.tistory.com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