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한다는데...지급 대상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코로나19' 침체로 소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지원금 성격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가장 관심사는 지급 대상은 누구이고 얼마나 주는지, 또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
정부는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로 지원돼 35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을 선택해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하위 80% 근거 기준
정부는 소득 기준 하위 80% 근거 기준으로 직장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100인 이하는 지난해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책정할 때 활용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200%와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비슷하다는 분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를 참고하면 다음 아래와 같은 기준이 나옵니다.
1인가구 월 365만5662원 ▲2인가구 617만6158원 ▲3인가구 796만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 추산
3. 지원금 지급 일정과 사용 기한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 통과를 하면 1개월 이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늦어도 9월 초에, 소상공인의 경우 8월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사용 기한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작년에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을 참고하면 3개월의 기한을 뒀습니다. 이번에도 일정 기한을 두는 방안으로 설계 되지 않겠냐는 전망입니다.
4.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과 금액
코로나 방역 조치 시행된 이후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전세버스와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도 포함됩니다.
소득 감소 기준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하낟고 하는데요.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은 내수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8~10월의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했을 때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월 증가분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의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며 1인당 최대 30만원, 월별 1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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