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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 우려 속에 '거리두기 4단계' 격상하게 될 경우 벌어지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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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엇이든 다 알려줌 2021. 7. 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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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4차 대유행 우려 속에 '거리두기 4단계' 격상하게 될 경우 벌어지는 일들

 

 

이틀째 연속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천명대를 보이면서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완화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체제로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유행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7일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113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확진자보다 32명 적지만 이틀 연속 1천명대 확진자를 기록한 상황.

 

 

현재 정부는 4차 유행의 초입 단계로 규정했으며 이 상황이 지속되고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으면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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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거리두기 4단계 : 유행 차단 위한 외출 최소화 단계

 

그렇다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새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는 전국 단위로 주평균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서울은 389명 이상 3일 이상 발생할 때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4단계는 유행 차단을 위해 모임과 외출을 최소화하는 단계이지만 사실상 일상이 멈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적모임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게 될 경우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상 야간 외출을 금지하는 셈입니다.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 등도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모두 금지가 됩니다.

스포츠관람은 무관중 경기가 원칙이며 종교활동도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하고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나머지 유흥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도 밤 10시 이후 영업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MBC 뉴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상점, 마트, 학원 등 시설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직장근무의 경우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됩니다. 학교 수업의 경우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갖고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과연 '코로나19' 확산세는 멈출 수 있을까요. 감염병 전문가들도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확산세가 8월 초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서로가 마스크 잘 챙겨쓰고 각별히 주의해야할 시점입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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