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1000만원 월세살이' 끝내나...이태원 단독주택 55억에 경매 낙찰
다방면에서 맹활약 중인 박나래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55억원에 경매 낙찰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박나래는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잡은 고급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MBC '나 혼자 산다'에서도 월세살이로 이사를 자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했었습니다. 그랬던 박나래가 무려 55억원에 단독주택을 낙찰 받았다는 것인데요.
언론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정리하면 지난달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박나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낙찰 받았다고 합니다.
낙찰 받은 단독주택은 지난 4월에 감정가 60억원으로 경매에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찰됐고 감정가액보다 낮은 48억원에 경매시장에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2회차 경매에서 응찰자는 총 5명이었는데 그중 박나래가 가장 높은 금액인 55억 7천만원을 써내서 낙찰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잔금 납부일은 이번달 16일까지. 이로써 월세 1000만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나래가 월세살이를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박나래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단독주택은 남산과 둔지산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과 가까운 고급 주거촌에 속한다고 합니다. 지하와 지상 2층, 방 5개라고 하는데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박나래가 경매에 주택 낙찰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박나래가 5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어떻게 납부할지 궁금해집니다.
한편 박나래는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요. 박나래는 CJ ENM에서 론칭했던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헤이나래'에 출연해 남자 인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영상을 비공개하고 공식 사과했고 논란의 중심에 선 박나래는 자필 사과문을 SNS에 올렸었는데요. 이와 관련 경찰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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