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최종 결정...임기 내 '1만원 공약' 무산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에 시간당 얼마 받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금액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시간당 5~6천원 사이였었는데요. 그렇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측정됐을까요.
지난 12일 밤 11시 55분쯤에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9160원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결국 무산됐는데요.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논의가 오고 간 끝에 결국 올해 872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191만4440원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적용한 값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는데요. 사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진통이 많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했고 결국 표결 전에 전원 퇴장했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남은 상황 속에서 경영계 공익위원들의 안에 발발해 퇴장했고 표결 선포 후에 퇴장하면서 모두 기권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한번도 없어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어느쪽도 만족하지 못했는데요.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무산된 것에 비난했고 경영계는 고용 악화하기에 이르렀다며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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