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끌고 길을 지나가다보면 자연스레 관심있게 보는 것이 바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입니다. 리터당 가격이 기본 1700원을 훌쩍 뛰어넘어 기름 넣는게 후덜덜할 정도입니다.
급기야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름 넣기가 이렇게 무서울 수가.. 이러다가 차를 끌고 다니지 못할 지경까지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자 정부가 3년 만에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인하될지는 다음주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인하율이 10%에서 15% 사이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언론들 보도를 정리해보면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기준 리터당 123원, 경유 기준 리터당 87원, LPG 기준 리터당 30원이 각각 싸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휘발유 리터당 82원, 경유 리터당 58원, LPG 리터당 20원이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유류세는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현행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원, 주행세 138원이 붙어 있고 부가가치세 74원이 더해져 총 820원이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낮추면 종료 이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15%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유류세 최종 인하율은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다음주 세부 방안이 나오는 대로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유류세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도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2%인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한 무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침은 언제 발표될까.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적용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속히 확정해 오는 1월 26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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