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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 적용 소식 정리

잡동사니 정보들

by 무엇이든 다 알려줌 2021. 10. 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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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은행에서 2억이 넘는 돈을 대출 받게 되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DSR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인지 DSR에 대한 정의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규제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YTN

 

 

 DSR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뜻


먼저 DSR에 대한 정의입니다. 부동산에는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뜻하는 LTV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DSR은 쉽게 말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차주가 1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을 차주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대부분의 모든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 대출과 이자의 합이 나의 연봉의 몇 %를 넘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전세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DSR 규제를 할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는 대출 규제의 영향은 적게 받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권 DSR 40% 규제가 적용될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의 차주의 연간 대출 원리금 2000만원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10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DSR 규제안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의 요점은 버는 만큼 돈을 빌려주는 DSR 규제를 앞당겨 시행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조이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7월에는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이들에 대해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왜 DSR 규제 도입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일까. 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작년 '코로나19' 전개 과정에서 가계부채 급증세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률 간의 격차가 대폭 확대된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메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가 악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금융위원회

 

 

 마이너스통장 개설만 해도 DSR 산정에 포함


DSR 대출 원리금 계산에는 마이너스통장의 실제 사용액이 아닌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넣고 안 써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또는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새 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이 이미 DSR 40%를 넘었다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분양 앞두고 있는데 집단대출에 관한 내용


DSR 규제 확대 시행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 주택의 대출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먼저 분양 주택의 중도금대출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잔금대출도 DSR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내년 1월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 잔금 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분양에 대해 2024년 1월 잔금대출 3억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설명한 개계대출 관리 방안 Q&A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위한 DSR 규제 내용을 한번에 쉽게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정리한 저도 무슨 내용인지 헷갈린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규제 내용이 워낙에 방대하다보니 막상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내용이 무엇인지 취사선택해서 정보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블로그를 통해 이번 DSR 규제에 관한 Q&A를 잘 정리해 놓았길래 링크를 첨부해놓습니다.

 

10월 26일자로 정부가 발표한 DSR 규제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궁금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으시다면 금융위원회 블로그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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