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삽화 논란' 조선일보에 10억 소송 제기...1개면 사과문 실은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삽화 논란'을 빚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제기는 성매매 사건 기사에 자신의 딸 모습을 따라서 그린 일러스트, 삽화를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따지겠다는 조국 전 장관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측은 30일 조선일보와 소속기자,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사에 5억원, 관련된 기자 2명에 대해서는 5억원 등 총 10억원의 책임을 물은 것인데요. 이와는 별도로 LA 조선일보에 같은 내용이 게재된 것과 관련 미국 법원 제소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선일보 '삽화 논란'의 발단은 지난 21일 성매매 유인 절도 관련 기사에 조선일보가 조국 전 장관 부녀를 연상하게 하는 삽화를 이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사에 사용된 이 삽화는 지난 2월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내용을 쓴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에 첨부됐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삽화가 성매매 기사에도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삽화 문제를 지적했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조선일보는 사과했습니다. 또 소속기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며 편집상의 관리 책임을 인정한다고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는 '삽화 논란'과 관련해 30일자 A28면에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을 붙여 논란의 중심에 선 삽화 게재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사과문을 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보다 앞서 디지털로 사과문을 내기도 했었죠.
1개면을 할애한 사과문에서 조선일보는 논란의 중심에 선 삽화가 게재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처음에 삽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텍스트로만 온라인에 게재될 경우 주목도가 떨어지고 노출이 되지 않아 기자가 삽화를 붙였다는 것. 또 삽화에는 설명이 달려있지만 기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추가했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해명입니다.
삽화 부적절하게 사용해 논란이 된 조선일보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삽화도 사건 기사에 활용했던 것으로 드라나 논란이 일었고 급기야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돼 조선일보 폐간 시켜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재등장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과문을 통해 "언론윤리를 위반했다는 윤리위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조국 부녀와 문재인 대통령, 독자 여러분께 다시 사과드립니다"라고 재차 사과했지만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한편 조국 전 장관 측은 이밖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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